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후속 법안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긴밀한 협의를 거쳐 하나의 협의안을 마련했다”며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협의 과정에서 국민 우려가 제기된 일부 조항을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제가 됐던 조항은 삭제하거나 보완했다”며 “당·정·청이 합의한 협의안대로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공소청 검사에게 수사 개입 여지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조항은 대폭 정비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소청 검사가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를 차단했다”며 “검사의 특권적 지위와 신분 보장도 내려놓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검찰 역시 행정기관의 일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다른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국가공무원법에 준하는 기준에 따라 인사와 징계, 재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법안이 시행되면 78년간 유지돼 온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등 권한 구조가 분리될 것”이라며 “권력 집중 구조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각에서 당·정·청 간 균열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긴밀한 공조를 통해 검찰개혁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검찰개혁 법안의 당론 변경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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