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형사 고발로까지 이어지면서 중앙정부와 서울시 간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문화유산 보존과 도심 정비사업이 맞물린 사안으로 사업 추진 방식과 법 적용을 둘러싼 해석 차이가 충돌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해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를 경찰에 고발했다. 국가유산청은 SH가 매장유산 유존지역 내 11개 지점에서 사전 절차 없이 시추 작업을 진행해 현상을 변경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지역은 조선시대 도로와 건물터, 우물 등이 확인된 곳으로 발굴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 국가유산청의 입장이다. 현행 제도상 이런 지역에서는 지반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려면 사전 검토를 받고 조사기관의 참관 아래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반면 SH는 이미 발굴 조사와 복토를 마친 부지라고 설명했다. 발굴 허가를 받아 수년간 조사를 진행했고 이후 복토 승인까지 완료했다는 것이다. 동일한 부지를 두고 행정적으로 완료되지 않았다는 판단과 실질적으로 종료된 상태라는 해석이 맞서는 상황이다.
양측의 해석 차이는 사업 추진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매장유산 유존지역으로 판단될 경우 공사 진행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실제 현장에서는 공사가 중단되고 장비가 철수되는 조치가 이뤄졌다. 여기에 형사 고발까지 이어지면서 갈등은 행정 조정 단계를 넘어 법적 대응 단계로 확대됐다.
세운4구역은 종묘와 인접한 도심 재개발 사업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노후 도심을 정비하려는 계획과 세계유산 보존이라는 가치가 직접 충돌하는 지점에 놓여 있다. 이 때문에 사업 하나를 넘어 향후 도심 개발과 문화재 보호 기준을 가늠하는 사례로도 언급된다.
앞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역시 세운지구 개발이 종묘의 세계유산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영향평가 필요성을 내세웠다. 관련 절차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을 경우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논의될 가능성도 제기되며 경우에 따라 현장 조사나 보존 상태 점검 등 추가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시는 고발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협의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협의 제안과 동시에 고발이 이뤄진 점은 아쉽다”면서도 “문화유산 존중하며 세운4구역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그동안 중앙정부와 지자체, 주민, 전문가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해 왔다. 반면 국가유산청은 참여 주체를 제한한 별도의 3자 논의 방식을 제시했다.
현재로서는 갈등 해소 시점을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법 해석 문제와 행정 절차, 국제 기준이 동시에 얽혀 있기 때문이다. 협의체가 구성되더라도 각 기관의 입장 차이를 좁히는 과정이 필요하다.
사업 지연에 따른 부담도 커지고 있다. 공사 중단이 길어질 경우 일정 차질은 물론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결국 사업 참여자와 지역 주민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세운4구역은 단순한 사업 갈등이 아니라 제도 해석과 정책 방향이 맞물린 사례”라며 “협의 결과에 따라 향후 문화유산 인근 유사 사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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