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부지 전경 [사진=성남시]
[경제일보] DL이앤씨가 경기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 시공권을 지키기 위해 조건 재조정과 법적 대응을 동시에 꺼내 들었다. 공사비 인하와 착공 시점 단축 등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한편 시공사 교체 절차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까지 신청하며 정면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DL이앤씨는 지난 21일 상대원2구역 조합에 사업 조건 변경 공문을 발송했다. 조합원 부담을 낮추고 사업 추진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내용이 중심이다.
먼저 회사는 3.3㎡당 682만원의 확정공사비를 제시했다. 공사 진행 과정에서 비용이 늘어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겠다는 설명이다. 또 올해 6월 착공을 진행하며 착공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가구당 3000만원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조합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건도 함께 내놨다. 조합원들의 분담금 납부 시점을 입주 이후로 미루는 방안이다.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춰졌으며 사업촉진비 2000억원을 함께 조달해 조합 운영과 사업 추진에 활용하도록 했다. 시공사 교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비용도 부담하겠다는 조건도 덧붙였다.
상대원2구역은 약 24만㎡ 부지에 최고 29층, 4800여 가구가 들어서는 대형 사업지다. 성남 지역 정비사업 가운데 규모와 상징성이 모두 큰 곳으로 평가된다.
이 같은 조건 조정은 시공사 지위 유지를 위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DL이앤씨는 지난 2015년 시공사로 선정된 뒤 2021년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조합이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 적용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브랜드 적용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조합은 지난해 12월 시공사 계약 해지를 의결했다. 이후 재입찰 절차를 거쳐 GS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DL이앤씨는 이에 맞서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조합 대의원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24일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결과에 따라 시공사 교체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조건 경쟁도 동시에 전개되고 있다. GS건설은 3.3㎡당 729만원 공사비와 8월 착공 계획을 제시했다. 사업촉진비 1000억원과 착공 준비비 300억원도 포함됐다.
GS건설의 조건과 비교하면 DL이앤씨는 공사비를 낮추고 착공 시점을 앞당겨 조합원 설득에 나선 모양새다. 여기에 현금 지원과 분담금 유예까지 포함해 부담 완화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상대원2구역의 시공사 여부는 법원 판단과 조합의 최종 선택에 따라 사업의 향방이 갈릴 전망이다. 동시에 이번 결과는 향후 대형 정비사업 수주전에서 조건 경쟁의 기준을 바꾸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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