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예고 기간을 다음달 18일까지 운영한다.
기업이 자금조달을 위해 증권을 공모할 시 증권신고서 대신 절차를 간소화한 소액공모서류를 제출하는 소액공모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통상 소액공모서류는 증권신고서 분량의 절반 수준이며 금융당국의 정정요청·수리 절차도 제외된다.
현재 소액공모 기준은 10억원 미만으로 최근 경제 규모가 성장하면서 공모시장·건당 유상증자 확대를 감안해 제도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이에 금융위는 소액공모 제도 기준을 3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소액공모 범위 확대와 함께 공시서식 개선도 병행된다. 소액공모서류의 투자위험을 명확히 공시하도록 하고 샌드박스를 통한 조각투자증권은 30억원 미만 공모라도 증권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또한 금융위는 벤처투자조합을 비롯한 VC펀드의 공모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일반투자자 50인 이상에게 청약이 권유된 공모는 증권신고서 공시의무 등 공모 규제를 적용받는다.
은행·보험사·증권사·집합투자기구(펀드) 등 금융사의 경우 전문가에 해당돼 투자자 수 산정에서 제외됐으나 VC 펀드는 일반투자자로 분류된다. 이에 VC펀드는 공모 시 각 조합원을 투자자 수로 계산해야 하는 구조로 운용 주체인 중소·벤처기업의 의도치 않은 공모 규제 위반 사례도 발생했다.
이에 금융위는 VC펀드의 운용 주체인 벤처투자·신기술금융사의 전문성을 감안해 투자자 수 산정 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규제준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의 예고 기간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경제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