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금융

금융위, 보이스피싱 대응 간담회 개최…신종 스캠·대포계좌 대응 강화

방예준 기자 2026-03-26 15:04:16

탐지체계 고도화·계좌 지급정지 확대…법 개정 추진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연합뉴스]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신종 스캠과 대포계좌 대응을 강화하고 계좌 지급정지 등 행정 수단 활용을 확대한다. 또한 전 금융업권과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체'를 출범해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 논의하기로 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 및 금융권과 함께 보이스피싱 대응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기존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신종 범죄 대응 방안과 추가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특히 △투자리딩방 △로맨스스캠 △노쇼사기 등 새로운 유형의 피싱 범죄 대응 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금융당국은 신종 스캠과 대포계좌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권의 탐지 역량과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경찰과 협업을 통해 범죄 유형과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이를 금융권과 공유한다. 이를 기반으로 공동 탐지 기준을 마련해 이상금융거래 탐지 시스템에 반영할 계획이다.

대포계좌에 대해서도 금융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대포계좌 파악 현황을 공유한다. 이를 통해 공동 탐지룰 도입, 의심계좌 정보공유 및 활용 방안 구체화 등 대응 능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위·금감원·금융보안원과 금융권이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체'를 다음달 중 출범해 상시 운영한다. 신설된 협의체는 전 금융사가 최신 범죄수법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공유·추진한다. 

현행 법 체계에서 대응이 어려운 신종 사기 유형에 대해서는 계좌 지급정지와 자금 환수 조치를 확대한다. 금융회사가 경찰과 협력해 지급정지 조치를 신속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정비하고 관련 업무 기준도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 제도를 활용해 사기 의심 계좌에 대한 거래를 일시 정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회사가 고객확인을 완료하기 전까지 거래를 제한해 자금 이동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신종 범죄 대응을 위해 법 개정도 추진한다. 다중피해 사기 범죄에 대해 지급정지와 자금 차단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법률 개정을 관계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권 부위원장은 "보이스피싱 근절은 금융·수사당국 등 정부부문과 민간 금융회사가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가능한 일"이라며 "범죄수법이 시시각각 변화·발전하는 만큼 유관기관과 금융권이 다양한 수단을 유연하고 치밀하게 활용해 적극 대응해달라"고 말했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