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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대통령 "양도세 유예 더 완화 검토"…매물 확대 신호

우용하 기자 2026-04-06 15:37:16

1주택자 거래 제한 완화 가능성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제일보]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정부가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완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거래 요건을 일부 완화해 시장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투기 억제 기조는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적용 기준과 관련해 “현재는 5월 9일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해당 시점까지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중과 배제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필요하면 해석을 명확히 하거나 규정 개정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유예 종료 시점까지 계약을 완료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지역에서는 허가 승인 절차가 필요해 사실상 일정 시점 이후에는 거래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이러한 시장 현실을 반영해 실질적인 거래 가능 시점을 넓히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번 언급은 매물 공급 확대와 직결되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시장 영향이 주목된다. 특히 다주택자들이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매도를 서두르는 상황에서 제도 완화가 이뤄질 경우 매물 출회 시점이 더 길어지며 공급 확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와 함께 1주택자에 대한 규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현재 다주택자의 경우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1주택자들도 ‘왜 우리는 집을 팔 수 없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요를 자극하기보다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된다”며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는 토지거래허가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고 시장 공급을 확대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현재 규정은 투기 방지를 위해 도입됐지만 실제로는 거래를 지나치게 제한해 매물 잠김 현상을 유발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 대통령은 규제 완화와 함께 투기 억제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그는 “부동산은 필요해서 보유하는 것이지 돈을 벌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투기 목적 보유가 이익이 되지 않도록 세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급 확대 역시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 계획이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집행돼야 한다”며 공급 정책의 속도와 실행력을 언급했다.
 
특히 “기득권의 저항이 크면 클수록 물 샐 틈이 없어야 한다”며 규제의 빈틈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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