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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이라던 안전결제마저 '먹통'… 1조원대 중고거래 사기, 플랫폼은 '나 몰라라'

선재관 기자 2026-04-07 07:44:58

'안전 결제'의 배신… 3년 만에 10배 폭증한 피해

온라인 중고 거래 대표 플랫폼

[경제일보] 중고 거래 플랫폼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가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특히 사기 예방을 위해 도입된 ‘안전 결제’ 시스템마저 허점을 드러내며 이용자와 플랫폼 간의 서비스 책임 공방으로 양상이 변하고 있다. 시장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플랫폼의 대응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양수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플랫폼(당근마켓·번개장터·중고나라)을 대상으로 한 피해구제 신청은 175건으로, 3년 전(18건) 대비 10배 가까이 폭증했다. 과거 개인 간 ‘직거래 사기’에 국한됐던 피해 유형이, 최근에는 플랫폼의 안전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고도 대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실제로 120만원 상당의 피규어를 안전 결제로 구매한 한 이용자는 판매자로부터 “정산이 보류됐다”는 말을 듣고 상품을 반품했으나 정작 자신이 지불한 돈은 돌려받지 못하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이는 판매자가 허위로 정산 보류를 주장하며 물건만 가로채는 신종 사기 수법으로 플랫폼의 분쟁 조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방증한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직거래 사기 피해액은 8741억원으로 전년 대비 3배 이상 폭증하며 1조원 시대를 눈앞에 뒀다. 시장 규모가 커질수록 사기 수법은 더욱 교묘해지고 있지만 플랫폼들은 여전히 ‘개인 간 거래 중개자’라는 입장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양수 의원은 “중고 거래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음에도 소비자를 보호할 안전망은 사실상 방치된 상태”라며 “플랫폼이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중고 거래 플랫폼이 가진 ‘구조적 한계’를 지적한다. 대부분의 플랫폼은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등록되어 있어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이 제한적이다. 결제 대금을 보관하는 ‘에스크로’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분쟁 발생 시에는 ‘당사자 간 해결’을 원칙으로 내세우는 ‘책임의 공백’이 존재하는 것이다.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이러한 차이는 더욱 명확하다. 미국의 이베이(eBay)나 일본의 메루카리(Mercari) 등 글로벌 플랫폼들은 정교한 분쟁 조정 프로그램과 자체 보상 시스템을 통해 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특히 가짜 안전 결제 페이지로 유도하는 외부 링크 차단 기술이나 AI 기반의 사기 거래 패턴 분석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예방에 주력한다.

결국 해법은 ‘플랫폼의 법적 책임 강화’와 ‘기술적 안전망 구축’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모아진다. 

정부와 국회는 플랫폼이 단순 중개자를 넘어 거래 안전을 보장하는 ‘준(準)금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지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피해 발생 시 플랫폼의 보상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분쟁 조정 절차를 의무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아울러 플랫폼 스스로 AI 기술을 활용해 사기 거래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기 이력이 있는 계정을 차단하고 의심스러운 거래 패턴을 실시간으로 감지하며 외부 링크를 통한 결제 유도를 원천적으로 막는 기술적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고 거래는 단순한 물건 거래를 넘어 자원의 순환과 합리적 소비를 실천하는 중요한 사회적 행위다. 1조원에 육박하는 사기 시장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어렵게 쌓아 올린 중고 거래 생태계 전체가 붕괴될 수 있다. 이제는 플랫폼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사활을 걸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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