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통합 재건축이 어려워 사업 추진이 막혀 있던 단일 단지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다. 재건축진단 규제가 완화되면서 그동안 정비사업에서 사실상 배제됐던 단지들도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령은 오는 21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정비사업의 초기 진입 장벽을 낮추고 사업 추진 구조를 보다 유연하게 만들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핵심은 단일 단지에 대한 재건축진단 규제 완화다. 불가피하게 하나의 주택단지로만 구성된 특별정비예정구역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건축진단을 완화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특별정비구역 내 여러 단지를 묶어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는 경우에만 안전진단 완화나 면제가 가능했다. 이로 인해 단독 단지는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추진 여부 자체를 결정하기 쉽지 않은 구조였다.
이번 개정으로 단일 단지도 제도권 안에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지면서 그동안 정비사업에서 제외됐던 단지들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노후도가 높지만 주변 여건상 통합 개발이 어려웠던 단지들이 직접적인 수혜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비 방식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단일 단지를 기반시설과 함께 정비하도록 유도하면서 주택 공급뿐 아니라 도시 기능 개선까지 함께 추진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이는 개별 단지 중심 정비에서 한 단계 확장된 접근으로 볼 수 있다.
분담금 산정 방식 역시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토지 등 소유자 개별 기준으로 분담금을 추산했지만 앞으로는 단지나 전용면적, 건축물 유형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변화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줄이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조합원 간 이해관계 조정 부담이 줄어들면서 사업 추진 속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제 사업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변수도 남아 있다. 공사비 상승과 금융 부담, 사업성 확보 문제 등이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제도 개선 효과가 어느 수준까지 이어질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정비사업 전반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윤영중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주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이라며 “1기 신도시 등의 정비사업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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