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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붓딸 성폭행·친딸 학대한 '인면수심' 40대 아빠, 항소심도 징역 10년 중형

신동규 기자 2026-04-18 14:15:00
[사진=대한민국 법원]

[경제일보]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어린 친딸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 김병식)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강간)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부당 사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죄질의 중대성을 재확인했다.

A씨는 충남 금산의 한 빌라에서 아내와 세 딸을 양육하며, 10대 의붓딸 B양을 상대로 수차례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그는 범행 과정에서 “엄마에게 일러도 교육한 것이라고 말하면 된다”며 B양을 억압하고 입막음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끔찍한 범행은 의붓딸에게만 그치지 않았다. A씨는 두 살배기 막내딸이 밥을 먹다 뱉는다는 이유로 이마와 등을 뒤로 넘어질 정도로 강하게 때리는 등 상습적인 학대를 일삼았다. 열 살이 채 되지 않은 둘째 딸 역시 모진 폭행을 견뎌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5년간의 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5년간의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그러나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어떠한 사정도 없다”며 이를 일축했다.

이번 판결은 가정 내에서 가장 안전한 보호자가 되어야 할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힌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사법부가 엄중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피고인이 친족 관계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아동들이 겪었을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극심하다는 점 등이 중형 선고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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