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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최저임금 적용 어디까지…도급근로자 포함 여부 '첫 시험대

김태휘 인턴 2026-04-21 14:48:09

최임위 2027년 심의 착수…도급제·인상률·차등적용 '전면 충돌'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별도 산정 여부 첫 검토

수년째 수수료 제자리, 주 60시간 이상 고강도 노동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에서 ‘플랫폼노동자 최저임금 투쟁선포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팻말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경제일보] 최저임금위원회가 21일 1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갔다. 이번 심의는 단순 인상률을 넘어 적용 대상과 방식 등 제도 전반을 다루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핵심 쟁점은 배달 라이더와 택배 기사 등 도급·특수고용 형태 종사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다. 해당 사안이 공식 의제로 다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심의 요청서를 통해 도급제 또는 유사 형태 종사자에 대해 별도의 최저임금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동안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최저임금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노동계는 플랫폼 노동자까지 보호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과 적용 기준의 현실적 한계를 이유로 신중론을 펴고 있다.

현장에서는 처우 개선 요구도 커지고 있다. 전국택배노동조합과 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은 쿠팡CLS와 CJ대한통운 등을 상대로 사용자 책임 강화를 요구하며 교섭에 나섰다.

이들 종사자는 특수고용 형태로 분류돼 개인사업자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고 장시간 노동에 비해 수수료는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반면 차량 유지비 등 비용 부담은 늘어 실질 소득이 줄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조는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과 주 5일 근무제 도입, 택배 안전수수료 신설 등을 요구하며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인상 폭을 둘러싼 갈등도 이어질 전망이다. 노동계는 지난해 인상률이 2.9%에 그친 점을 근거로 7~8% 수준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경영계는 경기 불확실성과 소상공인 부담을 이유로 인상 최소화를 주장하고 있다.

업종별 구분 적용 문제도 주요 쟁점이다.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는 이 제도는 1988년 도입 첫해 한 차례 시행된 이후 사실상 적용된 사례가 없다. 노동계는 저임금 업종 보호 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논쟁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며 법정 시한은 6월 29일이다. 다만 쟁점이 복잡해 심의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논의는 최저임금 적용 대상을 어디까지 확대할지, 사회안전망을 어떻게 재설계할지를 가르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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