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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8년의 지독한 싸움 '미르' IP 분쟁 종결…킹넷서 430억 화해금

선재관 기자 2026-04-29 14:37:44

8년의 전쟁 끝에 'IP 주권' 세운 위메이드

위메이드가 중국서 'IP 주권' 되찾은 법

경기도 판교 위메이드 사옥 전경.[사진=위메이드]

[경제일보] 위메이드(대표 박관호)가 8년간 이어진 지독한 전쟁을 끝냈다. 중국 킹넷(Shanghai Kaiying Network Technology)으로부터 받아낸 화해금 430억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이는 중국 시장에서 벌어진 기나긴 지식재산(IP) 분쟁의 종결을 알리는 동시에 '미르의 전설2' 원저작권자로서의 확고한 주권을 선언한 기념비적 성과다.

이번 분쟁의 본질은 '차이나 리스크'의 교과서와 같았다. 2016년 킹넷의 자회사가 '미르의 전설2' IP로 만든 게임의 로열티 지급을 거부하면서 시작된 싸움은 국제중재와 중국 법원 소송을 넘나들며 8년의 세월을 끌었다. 수많은 국내 게임사가 중국에서 겪었던 계약 불이행과 IP 무단 도용의 전형적인 사례였다. 하지만 위메이드는 포기하지 않고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입증하는 정공법을 택했다.

분수령은 올해 3월 국제상공회의소(ICC)의 판결이었다. ICC가 상대방의 라이선스 계약 무효 주장을 완전히 기각하면서 위메이드의 법적 지위는 흔들림 없이 굳건해졌다. 이 판결은 이번 화해 계약을 이끌어낸 결정적 지렛대 역할을 했다. 모든 법적 다툼에서 승기를 잡은 위메이드는 장기 분쟁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실리를 택하며 최종 합의에 이른 것이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이번 화해계약은 불법적인 저작권 침해에 끝까지 책임을 물어 원저작권자의 권리를 바로 세운 의미 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미르의 전설2를 비롯한 주요 지식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그 가치를 더욱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합의는 단순한 돈 문제를 넘어선다. 위메이드의 핵심 자산인 '미르의 전설' IP 사업의 가장 큰 불확실성이라는 안개를 걷어냈다. 위메이드는 블록체인 플랫폼 위믹스를 중심으로 미래 사업에 막대한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 그 기반이 되는 IP 사업의 안정성은 기업의 존속과 직결된 문제다. 이번 합의로 위메이드는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재확인하며 미래를 향한 행보에 한층 더 힘을 실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국내 게임 산업 전체에 의미 있는 선례를 남겼다. 그동안 많은 기업이 중국 파트너사의 계약 위반 앞에 소송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속앓이만 하거나 헐값에 합의하는 경우가 많았다. 위메이드는 오랜 시간과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원칙을 지키면 결국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는 향후 중국과 IP 라이선스 계약을 맺는 모든 국내 기업에게 강력한 협상 카드를 쥐여준 셈이다.

하나의 전쟁은 끝났지만 IP의 영토를 확장해야 하는 새로운 과제가 시작됐다. 위메이드는 이번 승리를 발판 삼아 중국 내 다른 불법 IP 침해 사례에 대해서도 더 강경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다. 원저작권자의 권리를 바로 세운 이번 사례가 위메이드의 기업 가치를 어떻게 재평가하게 만들고 나아가 한중 게임 산업의 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할지 시장은 이제 그 다음 장을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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