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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뉴스제휴평가위, 술·담배 '홍보성 기사' 부정 평가 항목에 첫 명시

선재관 기자 2026-05-01 12:22:55

"기사인가, 광고인가"…술·담배 일방 홍보 기사에 '엄격한 잣대'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는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박진영 기자]

[경제일보] 네이버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가 술, 담배 등 국민 건강과 직결된 품목의 일방적 홍보성 기사를 부정 평가 대상으로 명시하며 뉴스 생태계 정화에 나섰다. 

지난달 시범 운영을 거쳐 이달부터 실질적인 평가에 반영되는 이번 조치는 언론사의 무분별한 기업 홍보 기사 송고를 차단하고 뉴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이번 기준에 따르면 담배, 주류 등 법적 제한 품목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나 자체 비교·분석 없이 업체가 제공한 정보만을 전달할 경우 기사 건별로 1점의 부정 평가 점수가 부과된다. 

담배와 주류가 평가 항목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 제평위 기준이 식품, 의약품 등 광범위한 분야를 다뤘다면 이번에는 국민 보건과 밀접한 특정 품목을 타깃으로 삼아 규제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제평위의 이러한 행보는 갈수록 교묘해지는 '기사형 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그간 일부 언론사는 기업의 보도자료를 사실상 광고처럼 가공해 뉴스 영역에 송고하며 뉴스 검색 이용자들의 피로도를 높여왔다. 

특히 판매 촉진에 제한이 따르는 주류와 담배가 기사라는 포장지로 둔갑해 노출되는 것은 미성년자 노출 등 사회적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정 노력의 일환이다.

향후 전망은 더욱 엄격한 뉴스 품질 관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제평위는 단순히 주류·담배 외에도 특정 상품 구매를 유도하거나 기사 본문 외 광고가 해당 상품 판매 페이지와 연결되는 경우에도 1점의 부정 평가 점수를 매기기로 했다. 

이는 언론사와 기업 간의 은밀한 홍보 카르텔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경고다. 다만 기업의 정당한 홍보 활동을 막는 것은 아니다. 단순한 보도자료 송고는 '보도자료 섹션'을 활용하면 되며 이 경우에는 부정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글로벌 미디어 시장에서도 뉴스 품질 향상을 위한 '어뷰징 차단'은 핵심 과제다. 해외에서는 이미 AI를 활용해 광고성 기사를 식별하고 품질 점수를 매기는 시스템이 안착하고 있다. 네이버 역시 이번 조치를 통해 뉴스 콘텐츠의 신뢰도를 높이고 이용자들에게 질 높은 정보를 제공하는 '품질 경쟁' 중심의 플랫폼으로 나아가려 하고 있다.

제평위 관계자는 "법적 제한 품목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객관적이고 안전한 정보 전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치가 뉴스 매체들의 보도 윤리 준수를 촉진하고 기사형 광고로 오염된 뉴스 생태계를 건강하게 되살리는 계기가 될지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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