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둔 3일 서울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다주택자 '급매' 매물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제일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핵심 변수였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오는 10일부터 다시 적용된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을 끝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한다. 이에 따라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경우 중과세율이 다시 적용된다.
현행 제도는 기본 양도세율 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를 추가로 더하는 구조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최고 실효세율은 82.5%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예 종료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라는 점을 고려해 관련 행정 업무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과 경기 규제지역 자치구 및 시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 업무를 처리한다. 다만 이번 특별 행정 운영은 양도세 중과 유예 관련 업무에만 한정됐다. 서울시청과 경기도청, 수원·성남·용인·안양시청 등 일부 기관은 제외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문재인 정부 시기였던 2021년 강화됐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부터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한시적으로 유예됐고 매년 연장되며 유지돼 왔다. 하지만 올해 들어 이재명 정부가 추가 연장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유예 종료가 확정됐다.
정부는 유예 종료에 따른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일부 예외 조항도 마련했다. 원칙적으로는 9일까지 매매계약과 잔금 지급,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모두 마쳐야 중과를 피할 수 있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에는 허가 신청만 완료해도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난해 발표된 ‘10·15 대책’ 이후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되면서 거래 절차가 길어진 점을 고려한 조치다. 토지거래허가 심사 기간이 통상 수주 이상 걸리는 만큼 실수요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유예 규정을 둔 것이다.
적용 기한은 지역별로 다르다.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기존 규제지역은 오는 9월 9일까지 잔금과 등기를 마치면 되고 새롭게 규제지역에 포함된 서울 21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은 11월 9일까지 거래를 완료하면 중과를 피할 수 있다.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 거래에 대한 예외 규정도 포함됐다. 다주택자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도할 경우 매수자가 무주택자라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받을 수 있다. 이 역시 올해 2월 12일 기준 기존 임대차계약이 존재해야 하고 이후 계약 갱신이 없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기존 임대차 종료 시점까지 실거주 의무가 미뤄진다.
시장에서는 양도세 중과 재개 이후 매물이 다시 감소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미 지난 3~4월 사이 절세 목적의 급매물이 상당 부분 시장에 출회됐고 이후에는 추가 매도보다 보유를 선택하는 다주택자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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