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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익위 "군사시설로 멈춘 고양동 재개발사업, 조정 합의"

권석림 기자 2026-05-15 09:34:16

방치된 충남 서천 軍유휴용지도 주민 품으로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인공지능ㆍ데이터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군사시설 문제로 17년째 사업이 정체됐던 경기 덕양구 고양동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해 조정으로 해결 방안을 마련했다.

15일 권익위에 따르면 '고양동 1-1구역'은 지난 2009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재개발 추진이 본격화했다. 그러나 정비구역 내 관사 및 복지시설 등 군사시설이 있어 사업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청와대와 권익위가 지난 13일 현장을 방문해 국방부·제1군단·고양시·재개발조합 등과 함께 조정 회의를 거쳐 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을 보면 국방부는 복지시설을 제외한 관사·간부 숙소 용지를 일반재산으로 전환해 조합에 우선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고양시는 국방부와 조합 간 군사시설 매각 협의가 진행되면, 정비계획 변경 등 인허가 절차를 신속 진행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합의 결과를 토대로 세부 이행 방안을 조율해 다음 달께 관계 기관이 모두 참여한 조정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주진우 청와대 공공갈등조정비서관은 "긴 시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받고 열악한 주거 환경을 견뎌온 주민의 주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1960년대부터 미군과 공군이 차례로 사용하다가 장기간 방치된 충남 서천의 군 유휴용지가 지역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된다.

권익위는 충남 서천 비인면 주민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비인면 성내리 일대 국방부 소유 토지와 시설의 처분 방안을 이같이 결정했다.

해당 용지는 1963년부터 미군이 공군기지 방호 목적으로 사용하다가 1980년 반환했고, 이후에는 대한민국 공군이 관사 등으로 활용했다. 2021년 공군 부대 철수 후엔 사실상 방치돼 왔다.

서천군과 공군,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은 올 6월 말까지 실무협의 추진단을 구성한 뒤 내년 6월 말까지 관련 법령에 따른 부지 처분 및 활용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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