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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삼성전자 2026 임단협 합의안 가결…찬성률 73.7%, 조인식만 남아

김태휘 인턴 2026-05-27 15:06:54

투표율 95.5%·찬성 4만6142표…초기업노조 찬성률 80.6%

전삼노는 찬성 21.1%에 그쳐…동행노조 가처분 신청 29일 심문

27일 경기도 수원시 삼성전자 본사 모습.[사진=연합뉴스]

[경제일보] 반년 넘게 이어진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단체협약 협상이 잠정 합의안 가결로 일단락됐다.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합의안이 통과되면서 노사는 조인식만 남겨두게 됐다.

27일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교섭단에 따르면 2026년 임금·단체협약 잠정 합의안 찬반투표 결과 찬성 4만6142표, 반대 1만6474표로 집계됐다. 찬성률은 73.7%다.

전체 재적 조합원 6만5593명 가운데 6만2616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은 95.5%를 기록했다.

이번 합의안에는 DS(반도체) 부문 특별성과급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공동교섭단은 지난 22일부터 온라인 찬반투표를 진행해왔으며 가결에 따라 이날 오전 11시 조인식을 열 예정이다.

노조별로는 찬반 흐름이 엇갈렸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지부(초기업노조)는 재적 조합원 5만7332명 가운데 5만5333명이 투표에 참여해 96.5%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찬성률은 80.6%(4만4606표)로 나타났다.

반면 비반도체 사업부 직원이 주축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의 찬성률은 21.1%(1536표)에 그쳤다.

다만 합의안 가결 이후에도 변수는 남아 있다.

스마트폰·가전·TV 등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직원 중심의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동행노조)은 전날 수원지방법원에 찬반투표 절차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첫 심문 기일은 오는 29일로 예정돼 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합의안 효력도 잠정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초기업노조 측은 동행노조가 잠정 합의 이전 공동교섭단에서 탈퇴한 만큼 투표권 부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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