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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GA 설계사 수수료도 월납보험료 12배 제한…'1200%룰' 적용 확대

방예준 기자 2026-06-30 13:46:20

대형 GA는 수수료 등급·순위 설명 의무 강화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경제일보] 다음달부터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에게도 초년도 모집수수료 지급 한도를 월납 보험료의 12배로 제한하는 '1200%룰'이 적용된다. 대형 GA의 보험상품 비교·설명의무도 강화돼 소비자는 상품 가입 단계에서 판매수수료 등급과 순위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3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업계의 과도한 판매수수료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GA 소속 설계사에 대한 1200%룰 확대 적용과 대형 GA의 유사상품 비교·설명의무 강화를 포함한다.

1200%룰은 초년도 모집수수료 지급 한도를 월납 보험료의 12배로 제한하는 제도다. 그동안 보험사가 GA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에는 1200%룰이 적용됐다. 반면 GA가 소속 설계사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단계에는 해당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다음달 1일 체결되는 계약부터 GA 소속 설계사에게도 1200%룰이 적용된다. GA는 소속 설계사에게 월납 보험료의 12배를 넘는 초년도 모집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다. 

제도 안착을 위한 현장 지원도 병행된다.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각 협회 내에 '판매수수료 개편사항 이행 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지원센터는 △개편 규정 해석 지원 △위규 사례 제보 접수 △시장 모니터링 등을 맡는다.

금융당국은 변칙적인 수수료 지급 등 규제 우회행위도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위반 가능성이 확인되면 자율 시정을 요구하고 중대 위규 사안은 판매수수료제도 안착 TF 논의를 거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대형 GA의 유사상품 비교·설명의무도 강화된다. 소속 설계사 500명 이상인 대형 GA는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유사 보험상품의 판매수수료 등급과 순위, 추천 사유 등을 추가로 설명해야 한다.

현재 대형 GA는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동종·유사상품 3개 이상을 비교·설명하고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보험료와 해약환급 예시뿐 아니라 판매수수료 정보까지 제공해야 한다. 소비자가 설계사의 상품 추천 배경을 더 폭넓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소비자는 보험 가입 단계에서 설계사가 제공하는 상품 비교설명 확인서 안의 수수료 관련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수수료 등급은 유사상품군 중 수수료 수준에 따라 5단계로 나뉜다. 평균의 130%를 초과하면 '매우 높음', 110~130%는 '높음' 등급이 매겨진다. 90~110%는 '보통', 70~90%는 '낮음', 70% 이하는 '매우 낮음'으로 표시된다.

소비자는 추천 가능 보험사 목록을 확인 후 본인이 원하는 보험사가 추천상품에 없을 경우 설계사에게 해당 보험사 상품을 포함해 설명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은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내년 1월에는 과도한 판매수수료 선지급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설계사 판매수수료 분급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생·손보협회, GA협회 등과 함께 판매수수료제도 안착 TF와 이행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제도 운영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며 "보험사와 GA의 변칙적 수수료 지급 등 규제 우회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악의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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