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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보험사 GA 위탁관리 조인다…1200%룰 앞두고 부당승환 경고

방예준 기자 2026-06-23 15:36:31

보험사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제3자 리스크 관리 주문

"부당승환 검사·제재 강화"…상품 내부통제 하반기 집중점검

서울 영등포구 소재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보험사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고 법인보험대리점(GA) 등 제3자 판매위탁 리스크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또한 다음달 보험 판매 수수료를 한도를 제한하는 '1200%' 룰의 GA 확대 적용을 앞두고 모집질서 혼탁과 부당승환 우려에 대한 관리 책임도 강조했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2026년 상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생명보험사 22개사와 손해보험사 17개사 감사부서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은 보험사와 소통 기회를 확대하고 회사의 자체 감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반기마다 열리고 있다.

올해 상반기 워크숍은 기존과 달리 감사 담당 실무자뿐 아니라 보험사 임원도 함께 참여했다. 참석 임원들은 보험검사국장 주재 별도 간담회에서 주요 내부통제 현안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우선 제3자 판매위탁 위험에 대한 보험사의 관리 책임을 강조했다. 최근 일부 GA를 통한 개인신용정보 유출과 편법·위법 판매 행위가 잇따르면서 보험사의 위탁관리 체계 고도화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이다.

금감원은 판매위탁에 따른 위험과 소비자 피해에 대한 최종 책임이 위탁사인 보험사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시행된 '보험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GA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특히 편법·위법 행위에 연루된 GA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제재와 계약상 불이익 부과 등 엄격한 관리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A 등의 개인신용정보 관리 실태를 자체 점검하고 미흡 사항을 보완해 고객정보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당부했다.

금감원은 현재 보험사가 금융보안원에 위탁해 실시 중인 GA 대상 정보보안 실태 점검체계도 개선할 계획이다. 보험사도 점검체계 개선에 적극 동참해 GA의 개인신용정보 관리체계 강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모집질서 관리도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다음달 1일부터 1200%룰이 GA로 확대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설계사 스카우트 과당경쟁과 변칙적 시책 설계 등 시장 혼탁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1200%룰은 보험상품 판매 1차 연도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를 월납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일부 영업조직 간 설계사 유치를 위한 정착지원금 경쟁이 과열되면서 무리한 실적 추구와 부당승환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부당승환은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게 하고 새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5월 정착지원금 과다 지급 경쟁 등으로 인한 보험계약 부당승환 우려와 관련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한 바 있다.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제도 개선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보험회사가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과 영업관행 정착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부당승환 등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검사와 제재를 강화하고 설계사뿐 아니라 보험회사와 GA의 관리 책임도 엄중히 묻겠다고 강조했다.

보험상품 내부통제 강화도 주문했다. 금감원은 지난 2015년 보험상품 자율화 이후 단기실적 중심의 상품개발 경쟁이 빨라지면서 대부분의 상품이 자율상품으로 개발·판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험금 관련 제3자 리스크가 커지는 부실 보험상품은 보험사기와 비급여 과잉진료 등을 유발하고 사회적 부담과 보험업계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사가 상품위원회 책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중심의 성과보상체계(KPI)를 운영해 상품 생애주기별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하반기 중 소비자 관점의 상품 내부통제 체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상품 개발부터 판매, 사후관리까지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보험회사 내부통제 수준을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내부감사협의제 점검 결과도 공유됐다. 금감원은 내부감사협의제를 통해 확인된 주요 내부통제 취약 사항과 검사 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를 설명하고 유사한 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내부감사협의제는 금감원과 금융회사가 협의해 선정한 과제에 대해 금융회사 감사실이 자율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다. 금감원 검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감독·검사 패러다임이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된 만큼 보험회사도 소비자보호를 핵심 원칙으로 삼아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워크숍과 간담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보험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보험산업이 신뢰를 회복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소비자보호 중심의 내부통제 구축과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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