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국토교통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인 광주 군공항 부지와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대규모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앞두고 개발 기대감에 따른 땅값 상승과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조치다.
9일 관보에 따르면 국토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업단지 사업 예정지 일원 364.19㎢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2028년 7월 13일까지 2년이다.
대상 지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와 나주시, 장성군, 화순군 일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사고팔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이후에도 신고한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하며 실수요 목적이 아닌 거래는 제한된다.
이번 지정은 광주 군공항 부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대상지로 선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반도체 국가산단은 대규모 기반시설과 배후시설 개발이 뒤따르는 사업인 만큼 예정지와 주변 지역에 투자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거래 규제를 적용해 지가 상승과 투기 수요 유입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다. 광주 군공항 이전 부지를 활용해 반도체 산업 기반을 조성하는 구상으로 향후 산업단지 조성뿐 아니라 교통·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확충도 함께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사업 예정지 주변 토지 거래는 당분간 실수요 중심으로 관리될 전망이다. 다만 개발 기대감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닌 만큼 향후 산단 조성 일정과 보상, 기반시설 계획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주변 지역의 시장 움직임도 계속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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