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금융

금융노사 산별교섭 타결…임금 3.0%·청년인턴 1만명 확대

방예준 기자 2026-10-06 15:23:34

은행 영업 9시30분 시작…탄력점포·유연근무제 병행

자율 출근제 도입·금요일 조기퇴근 미사용분 보상휴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6일 제5차 산별교섭회의를 열고 '2026년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경제일보] 금융노사가 올해 산별교섭을 최종 타결했다. 총액임금 3.0% 인상과 함께 내년 4월부터 은행 영업 시작 시간을 원칙적으로 오전 9시30분으로 조정하고 청년인턴 채용도 약 1만명 규모로 확대한다.

6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에 따르면 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이날 제5차 산별교섭회의를 열고 '2026년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4월 13일 상견례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임금인상률은 총액임금 3.0%를 기준으로 정했다. 다만 실제 적용 수준은 각 기관별 노사가 상황에 맞춰 별도로 결정한다.

금융노사는 고용 확대를 위해 총액임금의 0.75% 상당액을 재원으로 활용해 기관별 여건에 따라 약 1만명 규모의 청년인턴 채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총액임금의 0.25% 상당액은 금융산업공익재단에 출연해 청년·중장년 창업과 취업 지원 등 일자리 확대 사업에 활용한다. 

다만금융공공기관은 고용 확대와 사회공헌 관련 별도합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은행 영업시간도 조정된다. 금융노사는 현행 주 5일 근무체계를 유지하면서 2027년 4월부터 영업개시 시간을 원칙적으로 오전 9시30분으로 늦추기로 했다.

세부 운영 방식은 기관별 상황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고객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인력과 전산 등 영업 관련 시스템을 사전에 준비하고 영업점 여건에 따라 탄력점포와 유연근무제도 활용한다. 

은행권은 시행 전까지 기관별 보완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향후 주 4.5일제 등 근로시간 체계가 바뀌면 영업시간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자율 출근제도 도입한다. 근무 시작 시간 자체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직원이 주 1시간 범위에서 근무 시작 시간 이후 30분 이내에 자율적으로 출근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업무나 영업점 운영에 지장이 생기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한다.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를 둔 직원의 근무시간 조정 제도는 2028년도 단체협약 개정 때까지 유지한다.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을 적립해 보상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보상휴가는 연간 최대 2일까지 적립할 수 있으며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이나 금전 보상 없이 소멸한다.

미스터리쇼핑 운영 방식도 바뀐다. 금융감독원이 실시하는 미스터리쇼핑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하지 않고 은행 자체 미스터리쇼핑 결과를 이유로 임직원을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 정년 관련 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1개월 안에 노사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임금·직무체계와 인력운영, 청년채용 방안을 논의한다.

올해 산별교섭에서는 총 58차례의 협상이 진행됐다. 대표단교섭 5차례와 대대표교섭 12차례, 임원급 실무교섭 41차례가 열렸다.

조용병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은 "이번 합의는 임금인상뿐만 아니라 고용 확대와 사회공헌 등 금융산업의 사회적 역할 강화에도 노사가 함께 뜻을 모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금융환경과 고객 이용행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주 5일 근무체계 하에서 영업 전 충분한 업무준비를 통해 고객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