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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권 해킹 후폭풍…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집단소송 추진

방예준 기자 2026-10-07 08:49:26

로펌, 피해자 대상 원고 모집…1인당 10만~30만원 청구 검토

약 2만5000명 정보 유출…온라인 피해자 카페도 개설

신한은행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안내창. [사진=법무법인 세담 홈페이지 캡처]
[경제일보] 신한은행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추진된다. 법무법인이 원고 모집에 나선 가운데 온라인에서도 피해자 공동 대응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7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동의 한 로펌은 이날 신한은행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 참여자 모집을 시작했다.

참여 대상은 신한은행의 안내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피해자다. 원고 모집이 마무리되면 신한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1인당 청구액은 10만~30만원 수준이 검토되고 있다.

앞서 지난 1일 신한은행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해 약 2만5000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 유출 정보에는 △고객명 △전화번호 △연계정보(CI) △연소득 △대출 한도 등 대출 신청 과정에서 활용된 개인정보가 포함됐다.

이 가운데 일부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66건과 CI 97건도 외부로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이후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다해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에서도 피해자들의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 네이버에는 '신한은행 해킹 피해자 집단소송 카페'가 개설돼 관련 정보와 대응 방안을 공유하고 있다.

카페 운영자는 은행이 피해 발생 시 전액 보상 방침을 밝혔지만 피해 인정 기준과 신청 절차가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개설 배경으로 들었다.

신한은행뿐 아니라 △KB국민은행 △하나은행 △BNK부산은행 △예가람·웰컴저축은행 △현대캐피탈 등에서도 침해 사고가 잇따라 확인되면서 개인정보 유출을 둘러싼 법적 대응이 다른 금융회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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