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 사이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주택 분쟁에서 법원이 조 회장 측 주택에 대한 건축허가 효력을 일시 정지했다. 앞서 이 회장이 제기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은 1심에서 기각됐지만, 용산구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은 일부 받아들여지면서 양측의 법정 공방이 이어지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전날 이 회장이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처분 등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용산구청이 조 회장에게 내준 한남동 단독주택 신축 관련 건축허가 처분의 효력은 2027년 4월 11일까지 정지된다. 다만 본안인 건축허가 무효확인 소송이 그 전에 끝날 경우 효력 정지 기간도 그 시점까지로 제한된다.
재판부는 “심문 결과 및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해당 건축허가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됐으며,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용산구청의 건축허가처분을 2027년 4월 11일까지 정지한다”고 인용 사유를 밝혔다.
법조계는 이번 결정을 두고 “완공 후 사용승인이 나면 철거가 사실상 불가능한 대규모 건축물의 특성상, 본안 판결 전이라도 위법 소지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공사를 멈춰 세울 필요가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이라고 분석했다.
한남동 일대 주변 주택보다 확연히 높이 솟아 있는 해당 주택은 완공 시 최소 800억 원에서 최대 1000억 원 가치의 단독주택 공시지가 최고가를 기록할 것으로 주목받는 현장이다. 하지만 주택 건설 과정에서 건축법 위반 소지와 지자체 공유재산 매각의 특혜 의혹 등이 많은 논란이 되며 파장이 커졌다.
이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은 “‘일단 건물을 짓고 버티면 된다’는 잘못된 관행에 사법부가 제동을 건 유의미한 결정”이라며 “건축법 위반 여부와 인허가 과정의 적정성 논란이 있는 만큼, 이어질 본안 소송에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위법성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랜 기간 유지돼 온 마을의 주거 규범과 상식을 지키고, 이웃 간의 신뢰와 주거 질서를 보호하고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서라도 법과 원칙에 따른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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