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군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감독을 서면으로 하도록 국방부령인 '군사법경찰수사규칙'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휘·감독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 수사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또 군 수사 대상 장병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군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강화하고, 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사본을 내주는 방안 등을 추진해 수사·재판 절차를 보완하기로 했다.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해 타인의 주거를 수색할 수 있는 요건도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민간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됨에 따라, '군사법원법' 조문상에 남은 '검찰청' 등의 명칭을 바꾸고 사건 이첩 기관을 '중대범죄수사청' 등으로 조정하는 법률 정비에도 나선다.
한편 군 수사기관인 군검찰, 군사법경찰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설치된 조직으로 민간의 수사기관 조직 개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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