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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서울시, 정비사업 공사비 갈등 전담창구 신설…'공사비120센터' 가동

우용하 기자 2026-10-21 08:45:20

시공사 선정·도급계약·증액 검증까지 한곳에서 상담

변호사·정비 전문가 등 33명 상담 인력풀 구성

공사비120센터 포스터 [사진=서울시]

[경제일보]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반복되는 공사비 갈등을 줄이기 위해 전담 창구를 만든다. 시공사 선정과 도급계약부터 공사비 증액·검증, 분쟁 조정과 합의 이후 절차까지 한곳에서 관리해 공사비 문제로 인한 사업 지연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공사비 갈등을 예방하고 신속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공사비120센터’를 신설해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사비120센터는 서울시와 자치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등에 흩어져 있던 공사비 관련 지원 기능을 한데 묶은 통합 창구다. 시공자 선정계획과 공사도급계약, 공사비 증액·검증뿐 아니라 갈등 발생 이후 조정·중재와 후속 절차까지 연결해 지원한다.
 
그동안 서울시는 공사비 증액 요구 사전신고제와 상시 모니터링, SH의 공사계약 사전컨설팅·공사비 검증, 갈등조정 코디네이터 파견 등을 운영해왔다. 다만 조합과 시공사 간 협상이 장기화된 뒤에야 중재를 요청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지원제도도 기관별로 나뉘어 있어 초기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센터는 서울시 서소문2청사 7층에 마련되며 평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운영한다.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추진위원회,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등 정비사업 관계자는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상담 인력은 변호사 15명과 도시정비 전문가 7명, 도시행정 전문가 11명 등 모두 33명으로 구성된다. 매일 분야별 전문가 2명과 공무원 1명이 순환 근무하며 도급계약과 공사비 증액·검증, 갈등 대응 방법 등을 다룬다.
 
단순 제도·절차 문의는 별도 예약 없이 전화로 상담할 수 있다. 시공자 선정이나 도급계약, 공사비 검증처럼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을 제공한다.
 
상담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업장에는 별도 전문가도 투입한다. 공사비 분쟁이 발생한 현장에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공사비 닥터’를 파견해 조합과 시공사 간 쟁점을 정리하고 협의체 운영과 합의서 작성·체결을 지원한다.
 
이와 함게 조합 총회 개최와 변경 도급계약 체결 등 후속 절차 진행 상황까지 살펴 갈등이 해소된 뒤에도 사업이 다시 지연되는 상황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시는 올해 12월까지 센터를 시범 운영한 뒤 상담 유형과 이용 수요,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해 내년 1월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상담 과정에서 축적된 사례는 분석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공사비 갈등 유형과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는 데 활용한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공사비 갈등은 사업 지연과 조합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사비120센터가 공사비 갈등을 가장 먼저 상담하고 끝까지 지원하면서 시공자 선정부터 갈등 해소까지 빈틈없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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