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사회

무죄 선고에 울먹인 오세훈…"결백 믿어준 시민들 덕분에 버텼다"

선재관 기자 2026-10-23 15:48:44

재판 중 자신을 선택한 시민들에게 감사…"더 열심히 일해 보답"

2심, 명태균 진술 신빙성 인정 안 해…특검은 상고 방침

오세훈 서울시장 '잠시 울컥'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 뒤 무죄 판결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경제일보]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 무죄 선고 뒤 시민들에게 감사를 전하다 울먹였다. 재판을 받는 동안 자신을 믿고 다시 서울시장으로 일할 기회를 준 시민들을 떠올리며 목이 멨다. 그는 “그분들 덕분에 버티면서 일하면서 재판받을 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23일 서울고법에서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을 마친 오 시장은 취재진 앞에서 먼저 고개를 낮췄다. 그는 “보다 완벽하게 정말 조심스럽게 공직 생활을 해야 하는데, 검찰과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게 돼서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했다”며 “앞으로는 좀 더 완벽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중 치른 선거에서 자신을 선택한 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오 시장은 “오세훈의 결백을 믿어주시고 오세훈이 다시 서울시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투표해준 서울시민 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시민 여러분의 그런 믿음과 혜안에 어긋나지 않게 더욱더 열심히 일해서 보답하도록 하겠다”는 다짐도 내놨다. 자신의 결백을 믿어준 시민과 국민들을 향한 발언을 이어가던 중에는 감정이 북받친 듯 목이 메기도 했다.

오 시장은 “이번 재판 기간에 제가 의심받는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신뢰를 철회하지 않으시고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 주신 많은 국민 여러분이 계셨다”며 “그분들 덕분에 버티면서 일하면서 재판받을 수 있었다. 감사하다”고 말했다. 법원 밖에서 기다리던 지지자들은 박수를 치며 오 시장의 이름을 연호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의 원심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판결을 가른 핵심은 명태균씨 진술의 신빙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였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구체적인 범위와 시기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명씨 진술 일부를 믿을 충분한 근거나 이를 보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오 시장 측과 명씨의 만남, 일부 여론조사 결과 공유, 김씨의 금전 지급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오 시장의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 요청이 입증됐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 10건을 제공받고, 강 전 부시장을 통해 김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지난 7월 1심은 이 가운데 여론조사 5건과 비용 2100만원에 대해 대납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특검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원심 유죄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특검은 판결에 반발했다. 박노수 특검보는 제출한 증거 가운데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자료가 있는데도 재판부가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