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자산관리공사 제공]
공매물건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이다.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318건이나 포함돼 있다.
신규 공매대상 물건은 17일 온비드를 통해 공고하며 개찰 결과는 다음날인 18일 발표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온비드 홈페이지 공고란 내 ‘캠코 압류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캠코 관계자는 “공매 입찰시 권리분석(낙찰대금 외 추가로 인수할 권리 여부 확인)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또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Copyright © 경제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선택 2026] 오차범위 내 1위는 금물…깜깜이 선거 막판 총력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2/20260602153303362151_388_136.jpg)
![[프론티어 격돌] D램 시대 저문다…삼성전자·SK하이닉스, AI 반도체 새 공식 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2/20260602153441620856_388_136.jpg)
![[아시아권 뉴스] 중국, 온라인 세금환급 첫 도입…AI·광통신까지 디지털 인프라 확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2/20260602174809371843_388_136.jpg)

![[선택 2026] 6·3 지방선거, 마지막 변수는 투표장에 나오는 사람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2/20260602151637565742_388_13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