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 시내 한 은행에 부착된 정기예탁금 금리 안내문 [.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은행연합회에서 은행들의 예대금리차(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차이)가 내달부터 매달 공시된다.
그동안 불투명했던 금리산정체계를 개선하고자 자율점검이 강화되고, 금융소비자들의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리인하요구권 실적도 6개월마다 공시하기로 결정하였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은행간 금리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6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금리정보 공시 개선 ▷금리산정체계 합리성·투명성 제고 ▷경쟁촉진 및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방안들이 담겼다.
금리정보 공시제도의 핵심은 평균 대출금리와 저축성 수신금리의 차이인 예대금리차다. 최근 가계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가계의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추세다. 지난 5월 기준 가계의 예대금리차는 2.12%포인트(p)로 2021년 12월 말(1.96%p)에서 커졌다.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았던 불투명한 금리산정체계도 개선된다. 대출금리는 가산금리와 우대금리가 더해 정해지는데, 가산금리에 지나치게 자의적 판단이 이뤄지지 않도록 업무원가·리스크 프리미엄 등 지표를 기본원칙 중심으로 개선한다.
예금금리도 월 1회 이상 시장금리 변동을 점검해 기본금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일부 은행은 시장금리가 올라도 기본금리는 그대로 두고 우대금리만 조정해 제한된 고객만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했는데, 이를 막겠다는 취지다.
이에 금융위는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비교 공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개별 은행이 분기마다 은행 자체 홈페이지에 예대금리차를 공시했다. 이 때문에 소비자가 예대금리차를 은행별로 비교하기 어렵고 공시주기가 길어 적시에 맞는 정보를 구하기 어려웠다. 공시 주기를 단축하고 공시 장소를 한곳으로 일원화한 것이다. 예대금리차의 기준 역시 대출잔액에서 신규취급액으로 변경했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합한 대출의 예대금리차와 가계대출의 예대금리차도 모두 공시한다.
금리산정체계가 합리적인지 1년에 2번 이상 점검하고, 금융감독원 정기검사 과정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
금융 당국은 “은행이 자체적으로 금리산정체계가 합리적인지 1년에 2번 이상 점검하고, 금융감독원 정기검사 과정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하기로 했다”며 “예대금리차 공시는 7월 금리를 포함해 준비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대출비교서비스에 이어 예금상품 역시 토스, 카카오페이 등 플랫폼에서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신 대규모 자금이 이동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금신규모집액 중 플랫폼의 판매 비중한도를 제한하는 등 부가조건이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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