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MG손해보험의 대주주인 JC파트너스가 금융위원회의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17일 MG손보와 JC파트너스 측이 금융위를 상대로 낸 부실금융기관 결정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각하·기각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4월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다. MG손보의 부채가 자산을 1139억원 초과해 부실금융기관 지정 요건이 적용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JC파트너스는 "금융위가 MG손보의 자산과 부채를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판단했다"며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MG손보의 경영관리 주체인 예금보험공사 주도의 MG손보 매각 작업이 다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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