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한국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업무협약은 ‘물관리기본법’ 제12조(통합 물관리)에서 규정하는 지표수와 지하수 등 물순환 전주기를 고려한 정책의 과학적 기반 마련을 위해 이뤄졌다. 더불어 연구 장비·시설의 공동 활용, 관측자료 공유 등 연구협력체계 구축도 병행된다.
양측은 협약을 통해 △지하수-하천 연계관리 기반 마련을 위한 상호협력체계 구축 △물순환 관리 및 수생태 건강성 영향 관련 연구 상호협력 △유량 및 지하수 분야 국제표준 및 국가표준 활동 협력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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