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는 4일 11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 만장일치로 파면을 결정했다.
탄핵 사유는 △12·3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1호 발표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군대를 동원해 영장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법조인, 정치인 체포 등 5가지다.
헌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했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사례다. 앞서 지난 2004년 전 노무현 대통령,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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