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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자본시장 특사경 집무규칙 개편…수사 범위 확대·심의 절차 정비

방예준 기자 2026-03-16 14:29:15
조사사건 전반으로 수사 전환 가능…불공정거래 대응 속도 강화 수심위 구성·안건 상정 기준 손질…신속 수사 체계 마련
서울 영등포구 소재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수사 환경 강화를 위해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집무규칙을 개편한다. 이번 규정변경을 통해 특사경의 수사 범위·수사 심의 절차가 개선될 전망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 특사경 수사 개시 범위 확대·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제도 정비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 규정변경예고를 진행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의 적시성을 강화하고 오남용을 막겠다는 취지다.

먼저 금융위·금감원 조사사건의 특사경 수사 전환 범위가 모든 조사사건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거래소 통보사건·공동조사 사건 외의 조사사건은 증선위 고발·통보, 검찰 이첩 등의 절차를 마쳐야 특사경 수사 개시 여부가 결정됐다.

수사 착수를 여부를 정하는 수심위의 인적 구성·안건상정 등 제도도 정비된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을 위원장으로 둔 5인 체재는 유지하되 금융위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인원을 제외하고 금융감독원 소속 법률자문관을 심의위원으로 선출하기로 했다.

또한 수심위 위원 2인 이상이 수심위 소집을 요구할 시 위원장이 필요다하고 인정한다면 수심위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 2인 이상이 찬성·위원장 단독 찬성으로 의안 제기도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신속한 수사 진행을 위해 수심위 운영 제도도 변경한다. 수심위 안건은 개최일 당일 의결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대면 심의·의결이 불가능한 사유 발생 시 위원장 이유서를 제출하면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번 집무규칙 개정안은 오는 26일까지 규정변경예고가 진행되며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다음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정 집무규칙 시행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가 신속히 개시돼 증거인멸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위법 행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로 이어져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자본시장 신뢰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