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개인사업자 대출도 온라인 갈아타기 가능…18일부터 서비스 개시

방예준 기자 2026-03-17 13:44:18
플랫폼·은행 앱 통해 신청…10억원 이하 운전자금대출 대상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전경 [사진=금융위원회]
[경제일보] 개인사업자도 스마트폰을 통해 기존 신용대출을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개인사업자가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용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오는 18일부터 운영된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 개인 대상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대상을 개인사업자까지 확대한 것이다. 그동안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에 대해 온라인 대환 서비스가 도입됐지만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은 이용이 제한됐다.

대출 갈아타기 대상은 은행권에서 받은 사업자 명의 신용대출 중 10억원 이하 운전자금 대출이다. 중도금대출, B2B 관련 대출, 부동산임대업 대출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이미 우대금리가 적용된 정책금융상품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개인사업자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뱅크샐러드 △카카오뱅크 등 5개 대출비교 플랫폼이나 13개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기존 대출 금리와 잔액, 중도상환 수수료 등을 확인하고 다른 은행 상품과 비교한 뒤 갈아타기를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는 매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향후 시스템 안정 이후 이용 시간을 밤 10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대출 갈아타기를 신청하면 사업자 증명이나 매출·납세 자료 등은 인증을 통해 확인되며 필요한 서류도 촬영해 제출할 수 있다. 심사가 완료되면 대출이동시스템을 통해 기존 대출이 자동 상환된다.

금융위는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금융회사 간 금리 경쟁이 확대돼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일부 은행은 갈아타기 전용 우대금리 상품도 출시할 예정으로 약 1조원 이상의 대출이 더 낮은 금리 상품으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 즉시 반영할 예정"이라며 "향후 보다 많은 이용자가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수 있도록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참여 업권 및 상품 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