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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수수료 거짓 할인'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시정명령 부과

선재관 기자 2026-03-25 15:22:32
가상자산 업계 첫 부당 광고 제재 이용자 유인하는 꼼수 마케팅에 제동
[사진=연합뉴스]

[경제일보]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에 대해 거래 수수료율을 거짓으로 할인 광고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가상자산 거래소의 부당한 광고 행위를 직접 제재한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되면서 업계 전반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나무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개소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일반적인 주문에 0.139%의 수수료율을 적용한 사실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나무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수수료를 0.139%에서 0.05%로 대폭 할인하는 행사를 한시적으로 진행하는 것처럼 꾸준히 홍보해왔다.

실제로 업비트는 서비스 시작 단계부터 지금까지 줄곧 0.05%의 수수료율을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금지되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용자들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가 수수료율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기만적인 광고는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간주된다. 존재하지도 않는 높은 수수료율을 기준으로 삼아 마치 큰 혜택을 주는 것처럼 착시 효과를 일으켜 신규 고객을 유인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다만 공정위는 두나무 홈페이지 내에 게시된 거짓 할인 관련 공지가 5개에 불과하며 전체 방문자 수 대비 해당 공지의 조회수 비율이 미미하다는 점을 참작했다. 이에 따라 과징금 부과 대신 향후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금지명령 수준의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처분 수위를 결정했다.

이번 제재는 가상자산 시장이 점차 제도권으로 편입되면서 금융당국뿐 아니라 공정위의 감시망도 한층 촘촘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등 글로벌 규제 당국 역시 코인 거래소들의 불투명한 수수료 체계와 허위 마케팅을 강도 높게 들여다보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와 맥을 같이한다.

한국 정부 또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함께 거래소의 영업 행위 전반에 대한 투명성 요구를 높이고 있다. 이용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꼼수 마케팅이 더 이상 시장에서 통용될 수 없음을 공정위가 공식적인 제재를 통해 선포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향후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광고 행태에도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규 가입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수수료 면제나 리워드 혜택을 내세우는 거래소들이 많은 만큼 마케팅 문구 하나하나에 대한 법적 검토와 자정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거래소가 제공하는 정보의 정확성은 투자자 신뢰와 직결되는 핵심 자산이다. 두나무가 국내 시장점유율 1위 사업자라는 위상에 걸맞지 않게 기초적인 수수료 정보마저 왜곡했다는 사실은 기업 이미지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가상자산 거래소 역시 일반 금융사나 유통 기업과 마찬가지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의무에서 예외가 될 수 없음을 재확인시켜 주었다. 당국의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는 가운데 업비트를 포함한 주요 사업자들이 투명한 정보 공개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가 향후 성장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