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KG모빌리티(KGM)가 노동조합의 이사회 참여를 허용하는 참여이사제를 도입했다. 현장 의견이 이사회 단계에서 직접 전달되는 통로가 마련되면서 기존 경영진 중심 의사결정 구조에 변화가 예상된다.
28일 KGM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노동조합이 추천한 인사가 이사회에 출석해 주요 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구조다. 해당 인사는 상법상 이사 지위가 아니기 때문에 의결권은 행사하지 않는다.
제도 도입은 곽재선 KG그룹 회장이 지난해 12월 제안한 이후 노사 협의를 거쳐 이뤄졌다. KGM은 자동차 업계에서 해당 방식의 도입이 처음이라는 입장이다.
참여이사제는 노동자 참여를 확대하는 거버넌스 방식으로, 유럽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독일 등에서는 근로자 대표가 감독기구에 참여해 일정 수준의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국내는 관련 법적 기반이 제한돼 의결권 없는 참여 형태로 도입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KGM이 도입한 모델 역시 의사결정 권한은 기존 이사회에 유지하면서 정보 공유 범위와 의견 개진 통로를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노조는 이사회 참여를 통해 경영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노사 간 정보 비대칭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노철 노동조합 위원장은 “이사회 참여로 노경 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경영 의사 결정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어 신뢰 증진과 소통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기영 KGM 대표이사는 “참여이사제는 다양한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거버넌스 보완 장치”라며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경제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