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개정안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한 '국민 관심 행사'는 일반 국민이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실시간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 관심 행사의 경우, 하나 이상의 전국 단위 지상파 방송 사업자를 통해 실시간 중계되도록 해 사실상 KBS 또는 MBC의 중계를 의무화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되며 이후 개최되는 행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지난 14일과 21일 열린 법안소위 회의에서는 이 같은 법안의 적용 시점을 두고 위헌 논쟁이 일기도 했다.
법안 적용 기준을 행사 개최일로 둘 경우, JTBC가 이미 독점 중계권을 확보한 2030년 월드컵에도 재판매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당시 과방위 수석 전문위원은 이는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재산권에 준하는 중계방송권에 대한 소급입법이 사실상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다만 소위원장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를 '부진정소급입법(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진행 중이던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새 법을 적용하는 소급입법의 한 형태)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방미통위 측 해석 등을 근거로 법안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은 JTBC가 2026∼2032년 동·하계 올림픽 및 월드컵 독점 중계권을 확보한 이후 보편적 시청권 훼손 논란이 불거지며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5일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선수단 초청 오찬에서 "우리 국민 누구나 쉽게 국제 대회를 시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방미통위는 '성인남자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월드컵 경기'를 보편적 시청권이 필요한 행사로 법률에 규정해달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보편적 시청권 논란은 올해 2월 지구촌 최대 스포츠 축제인 올림픽을 JTBC가 단독 중계하면서 불거졌다.
당초 지상파 3사 등 방송사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중계료 협상을 하던 것에서 JTBC가 더 비싼 값으로 단독 응찰해 중계권을 독점 수주한 것이 발단이다.
JTBC는 중계권을 수주한 후 지상파 3사에 중계료 분담을 요구했으나 지상파들이 이를 거절하면서 JTBC 단독 중계 형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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