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삼성 일가가 고(故) 이건희 선대회장 유산에 대한 상속세 납부를 마무리했다. 기업 지배구조와 재원 조달 측면에서 이어졌던 부담 요인도 일정 부분 해소된 것으로 평가된다.
3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회장을 비롯해 홍라희, 이부진, 이서현 등 유족은 최근 상속세 분납을 모두 완료했다. 지난 2021년 4월 상속세 신고 이후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총 6회에 걸쳐 세금을 납부해 왔으며, 이번 납부로 전체 절차가 종료됐다.
납부 규모는 약 12조원으로 국내 상속세 사상 최대 수준이다. 상속 대상에는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물산 등 주요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 자산이 포함됐다. 고 이건희 회장 별세 이후 산정된 전체 상속세액은 단일 개인 기준으로도 이례적인 규모로 평가된다.
연부연납은 상속세를 일정 기간에 걸쳐 나눠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삼성 일가는 해당 제도를 활용해 매년 분할 납부를 진행했으며, 납부 재원은 배당 수익과 일부 지분 매각 등을 통해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계열사 지분 구조와 금융 비용 등이 시장의 주요 관심사로 부각되기도 했다.
상속세 납부 과정은 지배구조 안정성과도 맞물려 있었다. 대규모 세금 부담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지분 활용 전략이 병행됐으며, 일부 계열사 지분 매각과 담보 설정 등이 이뤄졌다. 재계에서는 분납 종료로 재무적 불확실성이 완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세수 측면에서도 이번 사례는 이례적인 규모다. 2024년 기준 국내 상속세 세수 약 8조원과 비교하면 삼성 일가가 납부한 금액은 단일 사례로 이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단기간에 걸친 집중 납부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다만 상속세 규모와 관련된 평가는 엇갈린다. 고율 과세 체계에 따른 부담이 기업 경영과 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 반면, 과세 원칙에 따른 정당한 납부라는 시각도 병존한다.
이번 납부 완료로 상속세 관련 주요 변수는 일단락됐지만 향후 지배구조와 계열사 간 지분 관계는 계속 관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상속 이후 삼성 지배구조는 삼성물산을 중심으로 계열사 지분이 단계적으로 연결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재용 회장은 삼성물산 지분 약 20.8%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삼성물산은 삼성생명 지분 약 19.3%를 보유하고 있으며,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약 8.5%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삼성물산도 삼성전자 지분 약 5.1%를 보유하고 있다.
삼성전자 지분은 계열사 중심 구조에 개인 지분이 일부 더해진 형태다. 이재용 회장은 삼성전자 지분 1.67%, 홍라희 명예관장은 약 1.25%, 이서현 사장과 이부진 사장은 각각 0.7% 수준을 보유하고 있다. 삼성화재도 약 1.5% 지분을 들고 있다. 총수 일가의 직접 지분은 제한적인 수준이며, 계열사 지분을 통한 간접 지배 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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