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 헌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표결 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나 의결 정족수에 못 미치는 178명만 표결에 참여해 투표가 불성립됐다.
이날 본회의에 오른 개헌안은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무소속 의원 187명이 지난달 3일 공동 발의한 것이다.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의 이념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사전에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헌안이 가결되려면 국회의원 재적의원(286명) 3분의 2인 191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표결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39년 만에 하는 개헌의 국회 의결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한쪽 구석이 텅 비어 있어서 참으로 유감스럽다"며 "반대가 있으면 들어와서 반대 표시하면 되고 찬성이 있으면 찬성 표시하면 된다"고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반대토론을 통해 "정부와 여당은 헌법 수호 책무를 지키고 있냐. 오히려 앞장서서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고 법치주의를 유린하고 있지 않냐"며 "공소 취소 특검법을 강요하고, 사법 파괴 내란을 획책하고 다수의 힘을 앞세워 헌법 개정마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냐"며 개헌 반대 이유를 밝혔다.
그는 "헌법을 개정할 것이라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고, 숙고와 숙고를 거듭해 국민의 뜻을 담은 올바른 개헌을 하자는 것"이라며 "22대 후반기 국회 여야가 합의해 개헌특위를 구성해 헌법전문부터 권력 구조 개편까지 포괄하는 종합적 개헌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법치주의를 유린하고 있는 세력이 자신들 입맛에 맞는 헌법 개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주권자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개헌안에 반대하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이 의원총회에서 대독한 성명서에 따르면 "헌법은 국민과 국가 사이의 가장 숭고한 사회적 계약이다. 그 계약의 핵심 원리는 자유민주주의, 삼권분립, 법치주의인데 지금 이 계약이 위기에 처해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공소 취소 특검법을 강행하며 사법 파괴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고 했다.
또 국민 기본권과 권력 구조 개편을 포함한 심도 있고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부마항쟁·5·18 민주화운동에 더해 건국과 6·25 전쟁 및 새마을운동의 근대화 정신 등 가치도 온전히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공소취소 특검법은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사법 시스템 파괴 세력이 주도하는 밀실 개헌안 강행 처리는 6·3 지방선거를 앞둔 정략적 의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후반기에서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6·3 지방선거와 개헌안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기 위해서는 오는 10일까지 개헌안을 표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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