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글로벌 전자기업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을 앞두고 진행한 마지막 사후조정 협상에서 끝내 합의에 실패했다. 노조가 사실상 최종 결렬을 선언하면서 총파업 가능성이 한층 커졌지만 파업 전까지 노사 자율 협상과 정부 추가 중재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삼성전자 노사를 상대로 사후조정 2차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는 이날 새벽 3시까지 이어졌지만 핵심 쟁점인 성과급 제도화 문제를 두고 양측이 끝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며 중재가 최종 결렬됐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은 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더 이상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가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조 측이 사후조정 중단을 요청함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절차를 종료했다"고 했다. 공식 조정안이 마련되기 전 노조가 중재 종료를 선언한 셈이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 예고된 총파업 가능성도 더욱 높아졌다. 노조는 현재 법원이 심리 중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과 별개로 적법한 파업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반도체 생산라인 점거 등 불법 쟁의행위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이날 관련 두 번째 심문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협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는 시각도 나온다. 실제 파업 시점까지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노사 간 비공식 실무 협상이나 정부 차원의 추가 중재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파업이 현실화해 반도체 생산 차질로 이어질 경우 정부가 긴급조정권 카드를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쟁의가 국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제도로, 발동 시 최대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노조 측 역시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 규모를 최대 20조~30조원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어 긴급조정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정부는 현재까지 긴급조정권 발동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시장에서는 과거 긴급조정권 발동 전후 노사가 극적 합의에 도달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삼성전자 역시 총파업 직전 타협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 위원장은 "긴급조정까지 간다는 것은 노사관계가 상당히 악화됐다는 의미"라면서도 "회사가 제대로 된 안건을 가져온다면 들어볼 생각은 있다"고 말해 추가 대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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