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제9차 정례회의를 통해 이같은 사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홍콩 ELS 불완전판매 은행·증권사 검사 결과 조치안에 관한 안건검토 소위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조치안 상 일부 사실관계·적용 법령·법리 등의 보완을 금감원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이 금감원의 조치안을 돌려보낸 것은 지난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 이후 첫 사례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이번에 금감원이 제출한 조치안의 과징금 규모가 1조4000억원 수준으로 높게 책정돼 금융위가 과징금 감경 여부 및 최종 금액을 결정하는데 부담이 커졌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특히 이번 사안은 홍콩 ELS 판매사들이 대규모 자율배상에 나선 이후 제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과징금 산정 방식과 감경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판매사들의 배상 규모와 투자자 피해 회복 정도가 제재 수위 결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금융권에서는 최종 과징금 규모가 금감원 조치안보다 낮아질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금감원이 처음 산정한 과징금은 4조원 규모로 이후 2조원까지 조정해 지난해 11월 은행권에 사전 통보했다. 이후 지난 2월에는 1조4000억원까지 낮춰 의결하고 금융위에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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