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 탈세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 구조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히면서 향후 세무조사와 시장 관리 기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세청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관련 기사를 공유한 후 “부동산 불법 투기와 탈세는 이제 안 된다”며 “망국적인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탈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소개한 기사에는 국세청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운영 현황과 제보 접수 통계가 담겼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지방청별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출범 이후 올해 3월 말까지 접수된 의혹 제보는 총 78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633건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관할 지방국세청에 접수됐다. 전체의 81%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지방국세청이 322건으로 가장 많았다. 중부지방국세청과 인천지방국세청은 각각 164건, 147건으로 뒤이었다.
반면 비수도권 4개 지방국세청의 접수 건수는 모두 147건에 그쳤다. 부산지방국세청 47건, 대전지방국세청 47건, 광주지방국세청 44건, 대구지방국세청 9건으로 나타났다.
제보는 올해 1월 가장 집중됐다. 한 달 동안 291건이 접수돼 전체의 37%를 차지했다. 1월 접수 건수 가운데 수도권 비중은 93%에 달했다. 서울청 125건, 인천청 102건, 중부청 43건이었으며 대구청은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편법 증여와 차명 거래, 허위 계약서 작성, 다운계약서 등 각종 탈세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출범시켰다. 신고자가 핵심 자료를 제공해 5000만원 이상 세금이 추징될 경우 탈루 세액 규모에 따라 최대 40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향후 자금 출처 조사와 편법 증여 점검, 고가 주택 거래 검증 등이 강화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부동산 투기와 탈세 문제를 언급한 만큼 국세청과 관계 부처의 관련 점검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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