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은행 대출 금리부담 낮아지나…법적비용 가산금리 반영 금지

방예준 기자 2026-06-29 15:16:37
지준금·예보료·서금원 출연금 전액 반영 금지 보증기금 출연금은 50% 이상 제한…7월 1일 신규·갱신 대출부터 적용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전경 [사진=금융위원회]
[경제일보] 다음 달부터 은행 신규대출 금리 산정 때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 법적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할 수 없게 된다. 보증기금 출연금도 일정 비율 이상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제한되면서 차주의 금리 부담이 일부 완화될 전망이다.

3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개정 은행법과 은행법 시행령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은행 대출금리에 법적비용을 반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은행권은 각종 법정 출연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대출을 취급할 경우 대출금리 산출 때 가산금리에 해당 출연금을 반영해왔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은행별 기업운전자금 대출금 잔액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해당 출연금이 기업운전자금 대출 가산금리에 반영되는 방식이다.

이에 정책보증제도의 수익자부담 원칙과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균형 있게 고려한 대출금리 산정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융당국은 법정 출연금 등 법적비용의 대출금리 반영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차주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먼저 은행은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예금자보험료·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반영할 수 없다. 다만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험료는 지난 2022년 10월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 이후 2023년 1월부터 모든 은행에서 이미 반영하지 않고 있다.

보증기금 출연금의 대출금리 반영도 제한된다. 은행이 개별 법률에 따라 부담하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재단중앙회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 등이 대상이다.

각 보증기금 등의 보증을 받아 취급하는 보증부대출은 출연금의 50% 이상을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다. 보증과 무관하게 취급되는 비보증부대출은 출연금 반영이 전면 금지된다.

교육세율 인상분도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다. 개정 교육세법에 따라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1조원 초과분에 적용되는 교육세율은 기존 0.5%에서 1.0%로 높아졌다. 은행은 해당 세율 인상분을 대출금리에 전가할 수 없다.

은행의 내부통제 의무도 강화된다. 은행은 대출금리에 법적비용 반영 금지 의무를 지키고 있는지 연 2회 이상 자체 점검해야 한다. 점검 결과는 기록·관리해야 하며 대출금리 반영 금지 의무와 정기 점검·기록 관리 의무를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해야 한다.

이번 개정 사항은 다음 달 1일 이후 대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기존 대출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고 신규 대출과 갱신 대출부터 반영된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개정 법령에 따른 대출금리 법적비용 반영 금지 의무를 준수하는지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