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호우·태풍으로 인한 피해액은 총 3조915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자연재해 피해액의 83.1% 수준이다.
이에 손보협회는 이달부터 이례적인 장마가 예보되는 등 침수 피해 예방에 유의해야 한다며 보험소비자가 가입할 수 있는 손해보험 상품 정보를 안내했다.
자동차 침수 피해는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의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다. 자동차 운행 중 차량 내부로 물이 들어오거나 주차된 상태에서 태풍·호우·홍수 등으로 차량이 침수된 경우 손해를 보상받는 방식이다.
차량 침수는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다만 문이나 창문을 열어두거나 선루프를 개방해 빗물이 들어간 경우는 침수로 보지 않는다.
자동차보험 특약은 가입일 24시부터 보장이 시작된다. 새로 특약에 가입해 보장받으려면 차량을 이용하기 전날까지 보험회사 콜센터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가입해야 한다.
주택 침수 피해는 주택화재보험의 '풍수재위험 특별약관'을 통해 대비할 수 있다. 주택화재보험은 주택으로 쓰이는 건물과 세탁기, 냉장고 등 수용가재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하는 상품이다.
풍수재위험 특별약관에 추가 가입하면 화재뿐 아니라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ㅁ범람 등 풍재나 수재로 인한 주택·가재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해당 특약은 주택화재보험뿐 아니라 생활종합보험을 주계약으로 하는 상품에서도 가입이 가능하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도 침수 피해 대비 수단 중 하나다. 이 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정부 지원율은 총보험료의 55~100% 수준이다. 계약자별 계층에 따라 지원율이 다르게 적용되며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제취약계층은 100%를 지원받을 수 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기본계약에서 보험 목적물이 있는 지역에 기상특보나 지진속보가 발표된 뒤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해일 등의 직접적인 결과로 생긴 손해를 보장한다.
동산 피해는 별도 특약 확인이 필요하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동산 특별약관'에 추가 가입하면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 안에 있는 동산 피해도 보장받을 수 있다.
주택 침수 피해 보험금은 주택면적에 따라 달라진다. 주택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800만원이 지급되고 50㎡를 초과하면 350만원에 주택면적 1㎡당 9만원을 더한 금액이 지급된다.
올해부터는 보장 요건도 일부 개선됐다. 해당 지역에 기상특보가 발효되지 않았더라도 연접 지역에 기상특보가 발효됐고 지자체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실제 피해가 확인되면 보상이 가능하다.
신체 피해는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보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가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사나 공제회와 가입 계약을 맺는 제도다.
지자체가 보험에 가입하면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주민은 별도 절차 없이 일괄 가입된다. 보험료는 지자체가 부담한다.
가입담보는 지자체마다 다르다. 자연재해 사망이나 자연재해 후유장해 담보에 가입돼 있는 경우 침수로 인한 인적 피해를 보장이 가능하다. 보장 여부는 주소지 지자체나 가입 보험회사에 문의하거나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재난보험24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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