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11번가]
[경제일보] 치킨 프랜차이즈 교촌에프앤비가 협력업체에 유통마진 손실을 떠넘긴 혐의로 1심에서 검찰 구형량을 웃도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신봄메 부장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촌에프앤비에 벌금 80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의 위법성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부장판사는 “국내 주요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로서 법과 윤리를 준수할 책임이 있음에도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유통업체가 사실상 마진 없이 전용유를 공급하도록 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해당 행위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유통업체에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언급하며 엄중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풀이된다.
교촌에프앤비는 2021년 5월부터 12월까지 치킨 튀김용 전용유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협력 유통업체 2곳의 유통마진을 기존 캔당 1350원에서 0원으로 인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거래상 지위를 바탕으로 일방적인 조건 변경이 이뤄졌다는 점이 쟁점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는 당시 전용유 제조사로부터 매입가 인상 요구가 있었고 이에 따른 비용 부담을 유통업체 측에 전가한 구조였다는 점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해당 유통업체들은 약 7억원 규모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도 같은 사안과 관련해 교촌에프앤비에 과징금 약 2억8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어 이번 형사 판결까지 이어지며 책임 범위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교촌에프앤비 측은 결심공판에서 “사안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며 개선 의지를 갖고 있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히면서도 당시 경영상 필요성과 피해 업체와의 합의 등을 고려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관련 민사소송은 합의 이후 취하된 상태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프랜차이즈 본사와 협력업체 간 거래 관행에 대한 사법부 판단을 보여준 사례로 보고 있다. 특히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비용 조정 과정에서 거래상 지위 남용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재확인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향후 유사 사례에서도 본사와 협력업체 간 계약 구조와 가격 조정 방식이 보다 면밀한 검토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공정거래 관련 규제 환경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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