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與, 종합특검 확대…野 "정치적 의도" 공세

권석림 기자 2026-07-09 10:17:11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 김지미 특검보가 과천 특검사무실에서 수사 관련 사항 등을 브리핑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여당이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고 수사 인력 확대, 공소 검사 제도 신설 등을 담은 특검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야권의 반발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고 수사 인력 확대를 추진한다.

민주당은 또 종합특검 종료 뒤 공소 유지를 전담하는 '공소검사' 제도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전날 이런 내용을 담은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민주당이 9일 밝혔다.

법안은 특검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1번 더 30일 더 연장(8월 23일까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 2월 출범한 종합특검은 기존 법에 따라 두 차례 기간을 연장, 이달 24일까지 수사를 마쳐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종합 특검팀은 특검법 개정을 통해 수사 기간 30일 추가 연장 등 내용을 담은 특검법 개정 요청안을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에게 제출한 바 있다.

김 의원의 법안에는 현재 130명인 파견 공무원 정원을 150명으로 늘리는 내용도 담겼다. 또 특검의 임기 종료 뒤에도 확정판결 때까지 공소 유지 업무를 전담하는 공소 검사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도 법안에 넣었다.

공소 검사의 자격 요건은 법조 경력 5∼10년으로, 대통령이 특검이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정했다. 공소 검사는 특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종합특검이 수사·기소와 관련, 3대 특검의 결정을 번복하거나 공소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선 기존 특검 측과 협의해야 한단 내용도 담겼다.

이는 최근 종합특검과 기존 특검이 피의자 입건 범위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상황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법안에는 특검 간 상호 자료 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3대 특검은 공소 유지에 필요할 경우 종합특검에 수사 기록·증거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종합특검은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 내용이다. '종합특검은 사건을 계속 수사 중이라는 사유만으로 제출을 거부해선 안 된다'라고도 명시했다.

야권에서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특검의 장기화와 권한 비대화"라는 비판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종합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을 겨냥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들어 특검의 권한 확대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여왔다. 

수사 기간의 추가 연장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해 왔다.

기존 특검법에 따라 이미 연장 절차가 진행된 상황에서 다시 법을 개정해 기간을 늘리는 것은 특검 제도의 예외성을 훼손하고 사실상 수사를 무기한 이어갈 수 있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논리다.

정치적 의도에 대한 공세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종합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사하는 데에 대해 정치적 목적이 반영된 수사라고 주장해 왔다.

이번 법 개정 역시 수사를 장기화하기 위한 입법이라는 비판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