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방예준의 머니포켓] 장마철 침수 걱정된다면…정부 지원 풍수해보험 살펴보니

방예준 기자 2026-07-11 11:00:00
보험료 55~100% 지원…주택·상가·공장 자연재해 보장 올해부터 소상공인 보장한도 확대 적용
[경제일보] ※ 은행과 보험권에서는 새로운 상품과 이벤트가 꾸준히 나오지만 조건과 혜택을 한눈에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머니포켓'은 금융권에서 눈여겨볼 신상품과 이색 상품, 주요 이벤트를 짚어봅니다. 놓치기 쉬운 혜택과 유의할 점을 꼼꼼히 살펴 전달하겠습니다. <편집자주>
생성형 인공지능(AI)로 제작한 관련 이미지 [사진=Chat GPT]
정부, 보험업계가 여름철 장마와 태풍 시기 주택과 상가 침수 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정책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을 활용하면 비교적 낮은 부담으로 자연재해에 따른 재산 피해를 보장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정책보험으로 민영보험사가 운영을 맡는다.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가 보조해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피해에 대비하도록 한 상품이다.

보장 대상 재해는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등이다. 여름철에는 집중호우와 태풍에 따른 침수 피해 대비용으로 활용도가 높다. 가입 대상은 △주택과 세입자 동산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등이다. 

정부 지원은 총 보험료의 55~100% 수준이며 가입자 부담은 0~45%다. 주택은 일반 가입자 기준 보험료의 55% 이상을 지원한다. 한부모가족과 차상위계층은 77.5%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는 86.5% 이상을 지원하며 재해취약지역 내 저소득층은 보험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소상공인 보장이 더 넓어졌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부터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제도 개선안을 시행하고 소상공인 연간 보장한도를 사고당 보장한도의 2배로 확대했다. 한 해에 여러 차례 피해가 발생해도 기존보다 안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소상공인 상가 상품은 건물, 시설·집기, 재고자산을 포함해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보장한다. 공장 상품은 건물, 시설·집기, 재고자산, 기계를 포함해 최대 2억원까지 보장한다.

피해 인정 기준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기상특보가 발효된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를 중심으로 보상했지만 올해부터는 기상특보가 발효되지 않은 지역이라도 인접 지역에 특보가 발효되고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보상이 가능하다. 국지성 호우처럼 좁은 지역에 갑자기 비가 집중되는 경우를 반영한 개편이다.

가입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민영보험사를 통해 가능하다. 주택 세입자는 관할 지자체를 통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가입 전에는 보장 대상과 특약을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 주택 소유자인지 세입자인지, 상가·공장 보장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침수확장특약이 필요한지에 따라 보험료와 보험금이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