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수술비 할인 받고 후기"…공정위, 성형외과 3곳 '기만 광고' 제재

안서희 기자 2026-07-12 15:07:59
"자발적 후기처럼 위장"…표시광고법 위반 판단
병원 직원과 홍보모델간의 카톡 대화내용.[사진=공정위]

[경제일보] 수술비 할인 등의 대가를 지급받고 작성된 성형수술 후기를 자발적 체험담처럼 꾸며 광고한 성형외과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왜곡할 수 있는 '기만 광고'라는 판단이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뷰성형외과, 에이비성형외과의원, 디에이성형외과가 홍보모델에게 경제적 대가를 제공하고도 이를 숨긴 채 수술 후기를 게시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 성형외과는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선발한 홍보모델에게 수술비 할인 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의료미용 앱과 인터넷 카페 등에 후기를 작성하도록 했다. 그러나 해당 후기에는 이러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전혀 표시되지 않았다.

이들 병원은 단순히 후기 작성을 유도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홍보모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광고 효과를 극대화했다. 홍보모델 선발 후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카카오톡 등을 통해 상담부터 수술 이후까지 후기 작성 과정을 지속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기에는 일정 분량 이상의 글자 수를 요구하고 수술 전후 사진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작성 기준도 제시했다.

또한 각 홍보모델이 작성한 후기를 취합·편집해 병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면서도 해당 게시물이 광고라는 점이나 경제적 대가가 있었다는 사실을 명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이를 실제 환자가 자발적으로 작성한 후기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소비자에게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정보로 오인하게 만들어 구매 선택을 왜곡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성형외과 선택에서 수술 후기가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광고 방식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설명이다.

최근 성형외과 업계에서는 후기 기반 마케팅이 확대되면서 유사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에 대응해 지난달 성형외과의사회와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법 위반 사례를 공유하며 주의를 촉구했다. 아울러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의료법 위반 의심 사항은 보건복지부에 전달해 추가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경제적 대가를 받고 작성된 후기임에도 이를 밝히지 않을 경우 실제 경험담이라 하더라도 기만 광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온라인 플랫폼과 SNS 등 다양한 채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유사 행위를 엄정 제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