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종합특검 연장법' 與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권석림 기자 2026-07-21 16:05:31
21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2차 종합특검 연장법안(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민의힘이 불참한 채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에서 추가 규명이 필요한 사안을 다루는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21일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24시간 동안 진행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종료한 뒤 '종합특검법 개정안'(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을 재석 의원 173명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국민의힘·개혁신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종합특검 활동 기간이 이미 두 차례 연장됐는데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전날 여당의 법안 상정에 맞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의 국회 일정 보이콧으로 원 구성도 마치지 못한 상황에서 여당이 단독으로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점 역시 비판했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우당(友黨)과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워 시작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3시 16분께 재석 의원 183명 전원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종결시켰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할 경우 필리버스터는 24시간 후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의 조속한 처리에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필리버스터 종결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으나 이날 오후 민주당과의 협의 끝에 종결 표결에 참여하기로 입장을 정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종합특검의 수사 시한은 오는 24일에서 다음 달 23일로 30일 더 연장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수사 기간 연장뿐 아니라 관할 사건에 대한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특검 파견 공무원 수를 현행보다 20명 늘린 150명으로 확대하고, 법조 경력 5년 이상의 특별수사관 중 10명 이내를 공소 유지 변호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종합특검이 수사·기소 과정에서 3대 특검의 결정을 번복하거나 공소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존 특검과 협의해야 한다는 조문도 새롭게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