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서울시가 모아타운과 신속통합기획 후보지에서 취소된 구역에 대한 주민 안내 절차를 강화한다. 후보지 단계에서는 사업 철회 사실을 공식 고시할 의무가 없어 개발 예정지로 오인한 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시는 ‘모아타운·신속통합기획 취소구역 주민 안내지침’을 마련하고 오는 5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모아타운은 관리계획 승인,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부터 법적 절차가 본격화됐다. 이 때문에 후보지 단계에서 사업이 철회되더라도 별도 고시 의무가 없어 주민이나 매수자가 취소 사실을 제때 확인하기 어려웠다.
서울시는 기존에도 취소 결과를 자치구에 통보해 왔다. 그러나 후보지 취소 이후에도 현장에 홍보 현수막이 남아 있거나 일부 매물이 개발 호재를 내세워 거래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자 공식 안내체계를 마련했다.
이번 지침에 따라 자치구는 후보지 취소 정보를 자치구 누리집과 구보에 게재해야 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포털인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취소현황 전용 게시판을 신설해 시민이 취소구역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장 정비도 함께 이뤄진다. 사업구역 안에 방치된 현수막과 벽보 등 홍보물은 즉시 제거 대상이 된다. 서울시는 우선 사업 추진 주체가 자진 철거하도록 유도하고, 추진 주체가 없거나 철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치구가 직권으로 정비하도록 했다.
부동산 중개 단계의 확인 절차도 강화된다. 공인중개사가 모아타운이나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또는 후보지 내 매물을 중개할 경우 자치구나 서울시에 구역 현황을 먼저 확인한 뒤 매물을 소개해야 한다. 필요하면 해당 자치구 사업부서에 유선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취소구역 내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현장에서 이뤄지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후보지 취소 여부를 모른 채 매수자가 개발 가능성을 기대하고 거래하는 일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번 지침은 후보지 취소 이후 남는 정보 공백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사업이 철회됐는데도 개발 예정지처럼 거래되는 일이 반복되면 주민과 매수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서울시는 취소 정보 공개와 중개 확인 절차를 통해 모아타운·신통기획 후보지 거래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정비사업 추진 취소 정보가 제때 공유되지 않아 선의의 시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현장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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