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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중국법인서 금융사고…피해 추정 807억원

방예준 기자 2026-08-24 15:26:14
서브 플랫폼사서 고객 상환자금 유용 기업은행 "법적 대응·내부통제 보완 추진"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 본점 전경 [사진=IBK기업은행]
[경제일보] IBK기업은행 중국법인의 대출 업무 과정에서 하위 협력 플랫폼사의 일탈 행위로 인한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기업은행 측은 현재 해외기관에서 수사를 진행 중으로 내부통제 절차를 보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24일 신동욱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기업은행 중국법인의 비대면 대출 업무 과정에서 협력 플랫폼사가 참여시킨 서브 플랫폼사가 고객의 상환자금을 빼돌리면서 발생했다.

기업은행 중국법인은 현지 소비금융업체 A사와 계약을 맺고 비대면 대출을 취급했다. A사는 B사를 서브 플랫폼사로 참여시켰다. B사는 업무 과정에서 고객에게 대출금을 미리 갚으면 이자를 줄여주는 등의 조건을 제시한 뒤 자사가 지정한 계좌로 상환금을 보내도록 유도했다.

이후 B사는 고객이 대출금을 갚았다는 전산상 상환 내역을 전달했으나 실제 자금은 은행에 입금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돈을 갚은 고객이 은행 전산상 미상환 상태로 남아 연체 처리되거나 추심 대상이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금융사고 신고서상 사고 기간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6월 29일까지다. 기업은행 측은 원리금 정산대사는 계약과 내부 규정에 따라 일별로 실시했다는 입장이다.

피해 금액은 3억6700만 위안으로 당시 환율 기준 약 807억원으로 추정됐다. B사 관련 대출잔액은 4억1500만 위안으로 약 913억원이다. 다만 현지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최종 손실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중국 현지법인은 지난 6월 24일 사건을 인지한 뒤 26일 현지 금융감독당국에 구두 보고했고 30일 본점에 처음 보고했다. 금융감독원에는 지난달 1일 유선으로 알린 뒤 10일 서면 보고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15일 내부보고와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다음 날 사고 사례를 전파했다. 이후 사고 관련자나 사고 금액 증가 등 중대한 변화 여부를 수시로 파악하고 있다. 기업은행의 사고 처리 적정성은 향후 종결보고가 이뤄진 뒤 점검할 예정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현재 해외기관에서 관련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으로 현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필요한 법적 대응 추진 예정"이라며 "내부통제 절차를 지속 점검 보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