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직구로 산 콘택트렌즈, 불법이었다…식약처 108건 적발

안서희 기자 2026-08-25 17:18:02
안전성·유효성 검증 안 된 의료기기 해외직구 금지 해외 일반쇼핑몰 판매가 83%로 가장 많아…매일착용 소프트렌즈 76% 차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경제일보] 젊은 층이 주로 사용하는 콘택트렌즈가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거나 부당하게 광고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해외 쇼핑몰을 통한 판매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콘택트렌즈는 눈에 직접 닿는 의료기기인 만큼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해외직구로 구매할 경우 부작용이나 피해 발생 시 국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젊은 층의 소비가 많은 콘택트렌즈를 대상으로 온라인 불법 유통과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게시물 10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적발된 게시물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적발 사례 가운데 해외 일반쇼핑몰을 통한 판매가 83%로 가장 많았다. 일본과 홍콩,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 운영되는 사이트들이 주요 대상이었다. 품목별로는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가 7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연속착용콘택트렌즈가 24%로 뒤를 이었다.

문제는 콘택트렌즈가 일반 소비재가 아니라 의료기기라는 점이다. 의료기기는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이 필수적이어서 원칙적으로 소비자의 해외직구가 금지돼 있다.

의료기기를 국내에 수입하려면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해당 제품에 대한 수입 허가·인증 또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외 의료기기를 온라인으로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특히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구매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해 해외에서 의료기기를 직접 구매하도록 유도한다고 해도 의료기기의 해외직구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해외직구 의료기기는 국내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받지 않은 제품일 가능성이 있다. 부작용이나 제품 결함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국내 의료기기 관련 법령에 따른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콘택트렌즈를 구매하기 전 국내에서 정식 허가·인증·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가 정식으로 허가·인증·신고한 의료기기 정보는 ‘의료기기안심책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불법 유통 점검과 안전 사용정보 제공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