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정부, 지연 PF 사업장 LH매입임대로 전환…청년·신혼부부에 공급

방예준 기자 2026-08-26 11:33:28
지난해 12개 사업장 2600호 약정…올해 신축·기축 모두 포함 금감원·LH 사업장 1차 검토…9월 매각설명회서 현장 상담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연합뉴스]
[경제일보] 정부가 자금 부족 등으로 지연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한다. 멈춰 있거나 더디게 진행되는 사업장을 청년·신혼부부 대상 임대주택으로 공급해 주택공급과 PF 정상화를 함께 추진하려는 목적이다.

26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토부·금융위·LH·금융감독원은 오는 27일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PF 사업장의 LH 매입임대 전환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 13일 발표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다. 사업은 자금 조달이나 사업성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된 PF 사업장을 LH가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해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입지가 양호한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고 사업자의 미분양 부담을 줄여 멈춘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부터 금융위와 금감원은 LH 매입임대 사업 참여 의사가 있는 PF 사업장 정보를 국토부와 LH에 제공해왔다. LH는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을 검토한 뒤 금감원 등을 통해 사업자에게 제도를 안내했다.

사업자가 매각 의사를 확정하면 LH가 심의를 거쳐 매입약정을 체결하는 구조다. 지난해에는 12개 사업장, 2600호 규모의 매입약정이 체결됐다.

올해는 대상과 매입 유형을 확대한다. 지난해에는 부실이 발생한 사업장이 중심이었지만 올해는 정상 추진 중인 사업장도 포함한다. 자금 조달 지연으로 착공이 미뤄질 우려가 있는 사업장도 검토 대상에 들어간다.

매입 유형도 신축매입약정에서 기축매입까지 넓힌다. 이미 준공된 사업장과 준공을 앞둔 사업장도 LH 매입임대 전환 대상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세제와 자금 지원도 보강된다. 신축매입 사업자에 대한 토지·건물 취득세 감면율은 기존 15%에서 내년까지 70%, 오는 2028년 50%, 2029년 이후 15%로 조정된다. LH 토지확보지원금은 기존 토지비의 70%에서 최대 80%로 확대된다.

수도권 규제지역의 경우 매입가격 산정 때 원가법을 함께 적용해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과 LH는 입지와 임대수요 등을 고려해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을 1차 검토한 상태다. 현재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자의 매각 수요를 확인하고 있으며, 접수된 사업장은 매입심의를 거쳐 연내 신축매입약정 또는 기축매입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LH는 다음달 15일 금감원에서 열리는 PF 부실사업장 매각설명회에도 참여한다. 현장에서 LH 매입임대사업 설명과 사업주 대상 상담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렇게 확보한 주택을 수도권 역세권 등 도심 입지에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새로 짓거나 준공한 지 오래되지 않은 주택을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권유이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이번 협업은 부동산 PF의 연착륙과 주택공급 촉진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푸는 시도"라며 "앞으로도 실제 국민이 살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는 데에 금융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간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